양도세를 낼 때와 취득세를 낼 때 주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낼때 주택의 기준은 '사용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 사용유무'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주거용이 아니지만 실제 누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등기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 없이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거나, 근린상가 시설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확실히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증거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