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란?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받아 새롭게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 조합원 구분법재개발, 재건축, 시기, 세금에 따라 구분됩니다. 취득세 부과 시재건축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 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재개발2008년 3월 12일 전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샀으면 원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2008년 3월 12일 이후정비구역기준일 이전에 갔으면 원조합원, 정비구역기준일 이후에 샀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재건축·재개발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처분인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