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나이 70세의 부자입니다. A 씨는 어느덧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몰래 자신의 전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얼마 후 A 씨가 사망하고 유족들은 A 씨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선단체는 A씨의 유언장대로 A 씨의 재산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의A 씨의 유가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있다며,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아니니 A 씨의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선단체는 고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며 재산을 기부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고인의 의사와 형식. 어느것이 유언에 더 중요한 것일까요? 판례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효력 있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