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란 무엇인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자식)를 생부, 생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생부와 생모 모두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생모의 경우 모자관계는 아이를 낳으면서 당연히 발생해 생모가 인지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이를 버려 모자관계 분명하지 않을 때 생모가 인지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혼외자가 자신의 생모나 생부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사실을 승인하는 신분행위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