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등에 관해 수립한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에 포함하는 아파트아래에 있는 해당사항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300세대 이상 아파트2. 승강기가 설취된 아파트3.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사의 아파트 세입자가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1조 8항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