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 B는 상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걱정이 된 A는 자신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에게 통보했습니다. B는 자신이 임대료를 연체한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 임대인일 때라고 아직 A와의 계약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것은 아니니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새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판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때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연체차임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