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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허가 날 때까지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허가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인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건 지속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있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지정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