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이란?다세대 주택같이 공동주택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의적 회피나 파산, 부도 등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제42조에 따라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보험 여부 확인방법신축빌라를 분양받을때 건축주에게 하자보증보험의 증권을 받거나 관할관청의 건축과에 문의해 하자보증보험의 가입 여부 및 잔존 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증보험 악용 사례다세대주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