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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어떤 차이일까?

달빛독서 2024. 11. 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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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 · 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이 저당권 등 구권리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시취득 시 이는 모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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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①특정 승계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②포괄 승계
여러 개의 권리를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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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등이 있습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우선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하냐 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지만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승계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시취득은 구권리의 하자나 제한을 승계하지 않지만 승계취득은 하자나 제한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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