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 타인의 소유물일 것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건(동산 ·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 충분합니다.
3.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가 존재할 것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①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유치권 성립)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수선대금, 목적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운송물의 운임비, 필요비 ·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 발생한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 의무 매매계약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상호견련관계를 갖게 되어 대금반환청구권자는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상호 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유치권 불성립)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물 그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목적물의 독립 부분에 대해 발생한 경우
부속물(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원상복귀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아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76나 1520 선고)
민법 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매이지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변제충당이란 유치물을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동차 수리비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면 자동차를 경매로 넘겨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여 수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유치 목적물을 내 것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평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자동차 수리비보다 자동차 평가액이 높은 경우) 그 차액만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하기 전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323조(과실 수치권)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2.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1. 우선변제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물건을 사는 경우 '임장(직접 방문해 물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유치권이 있는 경우 유치권에 대한 금액을 먼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여기다가는 예상치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 과실수치권
과실수치권은 유치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가져갈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경우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나무의 경우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돈 같은 경우 이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과실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실이란 천연과실(열매, 새끼)·법정과실(이자, 지료) · 사용이익(실제 사용하여 얻는 이득)도 포함합니다.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변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여기서 사용이익이란 예를 들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실제로 그 건물에 살아서 생긴 임차료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63다 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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