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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1.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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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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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임대차 기간 보장

1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라도 1년을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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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

10년 동안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5. 차임 증액의 상한 요율 5%

10년 동안 임대인은 최대 5%밖에 임차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6. 월차임 전환율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전환 시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X 4.5중 낮은 비율로 월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임대인과 상가건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시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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