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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 회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달빛독서 2024. 11. 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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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때 임대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사유일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지 않아도 될까요?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뜻은 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이미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까지 받았다면 권리금을 더 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도덕과 신의성실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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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7.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9.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0.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1.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 안정성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구조보강공사로 안전사고를 해소할수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안하는 경우도 합리적 범위가 벗어나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업종을 이유로 계약거절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도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보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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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의 차임지급 능력이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임대인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쟁점화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할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좋습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대부분 임차인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속하니 자신의 권리금 회수보장을 주장하려면 일단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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