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뜻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하는데 형식적인 · 실질적 요건이 현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지닌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지역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88조)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가등기의 종류1. 순위보전 가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