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발급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판결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