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경매 2

경매의 종류(신경매, 재경매,지분경매, 공동경매, 이중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간단설명

신경매 유찰이나 매각불허결정이 떨어진 경우 다시 날짜를 잡고 경매를 합니다. ​이때 처음 정해진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전보다 20%~30% 정도 깎아서 다시 내놓습니다. ​이것을 신경매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1,2번 정도는 유찰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유찰된 물건은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경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경우 다시 경매를 하는데 이때 가격은 낙찰된 당시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찰된 물건의 값을 치르지 않아 낙찰된 가격으로 다시 경매를 하는 것을 재경매라고 합니다. ​경매에서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 보증금으로 내야 하지만 재경매의 경우 20%를 내야 합니다.  ​지분경매 하나의 ..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나?

사례 A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업은 결국 망해서 A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는 경매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나요? 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의 임의 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삼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 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0두 1508 판결) 해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