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매 유찰이나 매각불허결정이 떨어진 경우 다시 날짜를 잡고 경매를 합니다. 이때 처음 정해진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전보다 20%~30% 정도 깎아서 다시 내놓습니다. 이것을 신경매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1,2번 정도는 유찰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유찰된 물건은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경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경우 다시 경매를 하는데 이때 가격은 낙찰된 당시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찰된 물건의 값을 치르지 않아 낙찰된 가격으로 다시 경매를 하는 것을 재경매라고 합니다. 경매에서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 보증금으로 내야 하지만 재경매의 경우 20%를 내야 합니다. 지분경매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