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 B의 채권자 C가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매수인 A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걸리면 매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판결 해제할 수 있거나 혹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수 있다고 판결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