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고소 2

고소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정말로 필요한 고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고소를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예전보다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고소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 ​2.고소한 사람도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 몇 번 고소인을 다시 부를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고소 내용에 대해 부정하면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찰서에서만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는것이 아닌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고소인은 유력한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설 수 도..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할까?

사례 A와 B는 불륜관계입니다. A는 이것을 이유로 B의 가족들에게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A는 B의 가족들에게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 하느냐"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판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협박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