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여기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때에 따라 갚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이 합법적인 곳에서는 도박을 한다고 빌려줘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성매매를 하고나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성매매를 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까?판결사기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