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