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란?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경매대금에서 일정한 금액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1.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을 낙찰 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선순의 담보물권(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의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해당 주택이 단순 매매나 교환이 아닌 경매 또는 체납처분(강제징수)에 따라 매각돼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주의사항1.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기준점은 '선순위담보물권의 설정일'입니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