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직장인 A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2년 동안 미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A는 연수 기간 중 학업의 지연을 이유로 몇 차례 회사에 연수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A는 회사와 마찰이 생겼고, 회사에서는 A에게 해고결정 통보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에 A는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판결유효일수도 있고, 무효일수도 있다. 1. 해고 통보가 무효로 보는 판결... 해고 통보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 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