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토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을 잔금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A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했지만, 잔금은 사정이 생겨 1주일 늦게 지급했습니다. 한편, 매도인 B는 계약 후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땅을 팔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B는 잔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특약은 유효할까요? 판례 해제할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