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