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중개수수료 2

무면허 공인중개사와 중개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

사례 A는 B 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무면허 공인중개사로 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너는 무면허이니 중개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는 자신은 비록 무면허이긴 하지만 거래 중개를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면허 공인중개사와 중개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판결 주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08다 75119 판결) 해설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로 행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

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