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와 B는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A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A는 B가 혹시 매매계약을 취소할까 중도금 날짜보다 더 일찍 중도금을 보냈습니다. 한편 B는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는데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 계약해지의사를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중도금을 선지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을까요? 판결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사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특약이었거나 매도인이 먼저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 수령을 말하고 기한이 넘기는 공탁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