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1. 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대화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