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시 채무까지 모두 받는 걸 말합니다. 보통 상속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그 빚 모두를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고인의 빚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좋은 방식의 상속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것은 동일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채무가 1억이고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채무를 50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