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 전입신고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600원 정도) 효력면에서도 전세권 설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별도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장단점장점1. 저렴한 비용 2. 집주인의 동의 불필요 3. 경매에 넘어갈 시 건물 + 토지 낙찰가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가 간단합니다.(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5.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단점1. 대항력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그래서 집주인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한 같은 날 대출을 받을 경우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2. 경매신청시 '보증금반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