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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간단 정리

달빛독서 2024. 5. 9. 17:53

1. 베란다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를 이용한 것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래층이 위층보다 더 넓은 경우 아랫집 지붕을 사용한 면적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사실 발코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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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코니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의 원래 목적은 화재 같은 재난 시 대비공간 확보와 불길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충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발코니의 확장은 불법이었지만,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실과 방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원래 평수보다 크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코니는 1.5m 이내에 확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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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라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원에 나무바닥 등을 깔아 만든 곳을 말합니다.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테라스는 1층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층이상부터는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라고 부르는 주택은 정확히는 '베란다 하우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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