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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5. 31. 17:16

이혼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경제적인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각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육권

부부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누가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결정되면 다른 살마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간의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의 원인,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져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 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정산'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당첨금이나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는 배우자와 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생활이 짧다면 재산분할을 하기보다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큼 그대로 분할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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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아래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자료는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것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문제는 부부당사자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판단합니다.

 

보통 억대의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대략 1000만 ~ 5000만 사이로 결정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2000만 ~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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