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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5.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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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

협의 이호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고 바로이혼하는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년 동안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이혼할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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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하고 싶지만, 다른 배우자는 반대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할때 재판상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때

 

배우자의 부정은 흔히 말하는 불륜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성관계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애정표시(문자, 전화)을 하여 부부간의 정조의 믿음을 져버릴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져버린것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병든 배우자를 방치한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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