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여세를 줄이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등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양도세를 줄이려고 자식에게 너무 싸게 파는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을 특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거래해야 세금을 덜 물게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간단 정리1.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현금거래보단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외에도 매월 적절한 이자를 내야 하며, 이 역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에게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