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상가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 낸 경우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사례A는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B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임차인 B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가 관리비를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의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까요? 판례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 피고는 2006.4.부터 2008.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