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관리비 3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내면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상가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 낸 경우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사례A는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B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임차인 B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가 관리비를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의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까요? 판례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 피고는 2006.4.부터 2008.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될까?

임대료와 별도로 받는 유지비나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소득으로 들어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국세청 공식 답변에 의하면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 수입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외 청소비, 난방비 등을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새 집주인이 대신 내야하나?

사례 A는 경매로 B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B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그런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100만 원가량 연체되었습니다. A가 아파트에 입주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B가 내지 않은 관리비를 A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6조에는 '관리 규약은 입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와 제1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는 B의 밀린 관리비를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 집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새 집주인이 대신 내야하나? 판례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