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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별도로 받는 유지비나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소득으로 들어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국세청 공식 답변에 의하면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 수입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외 청소비, 난방비 등을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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