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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곳은 도시지역분이 추가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도시지역분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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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05% ~ 0.4%까지 각각 다르지만 도시지역분은 0.14%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쌀수록 도시지역분 비중이 낮아지고, 반대로 집값이 쌀수록 도시지역분 비중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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