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어느 날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매장 매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게 된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A 씨는 ㉠상품권 할인매장에 상품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상품권 할인매장은 사실 유령업체였고, A 씨처럼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A 씨와 피해자들은 홍보성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잘못된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A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