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A는 자신이 안전벨트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자유의지이며, 만약 사고가 나 크게 다치더라도 그건 자신의 책임이니 안전벨트의 강제착용은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A의 말대로 안전벨트의 강제 착용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의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