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등기할 때 생기는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기하면 생기는 효력 정리 1.물권변동적 효력 민법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사항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날인 또는 교합)을 전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