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와있더군요. 범칙금은 6만 원으로 1만 원 더 싼대신 벌점 15점이 있고, 과태료는 1만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었어요. 그러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을 내는 게 좋을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해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고 운전자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며 벌점이 없고,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감액(일부 경미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