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나이, 행실,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는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죄질이 나빠서도 안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