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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2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어떤점이 달라질까?

2024년 현제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4 구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입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전국은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강남 4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대상지역에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1. 취득세 중과 해제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 시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2주택 1 ~ 3%, 3주택 시 8%로 취득세가 낮아집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인 경우 1 ~ 3% 취득세를 내고, 4 주택 이상 또는 법인 시 12% 취득세를 냅니다.  2.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없어집니다.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로 취..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사항 간단정리

1. 주택 비과세 기간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고 나중에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기간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고 또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산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비조정 - 비조정', '조정 - 비조정', '비조정 - 조정'인 경우 3년입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