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제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4 구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입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전국은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강남 4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대상지역에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1. 취득세 중과 해제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 시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2주택 1 ~ 3%, 3주택 시 8%로 취득세가 낮아집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인 경우 1 ~ 3% 취득세를 내고, 4 주택 이상 또는 법인 시 12% 취득세를 냅니다. 2.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없어집니다.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