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평면도 및 물건의 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현 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인테리어기간은 XX월 XX일까지 하기로 하고, 월세는 XX월 부터 선불로 한다.(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부담을 할것인지 무료로 할것인지 서로 협의함) -임차인의 인테리어공사는 잔금 완납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기로한다. -월세는 매월 1일(혹은 원하는 날짜)지급한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권 XX원이 있는 상태를 임차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