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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

이혼의 방법,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간단지식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간단설명

이혼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경제적인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각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육권부부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누가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결정되면 다른 살마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간의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의 원인,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져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