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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간단지식

달빛독서 2024. 12.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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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하고 싶지만 다른 한쪽이 반대하는 경우에 하는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 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간의 정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른 이성과 간통한 것보다 넓은 의미로 다른 이성과 키스나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 믿음을 져버릴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부부사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간단히 말해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병든 배우자를 방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정신적 ·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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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부부 중 누가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즉,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의 원인,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대신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자녀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재산 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방법이나 액수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에 제출한 증거와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정산'이라는 성격이라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 상속재산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업주부의 가사일로 인한 재산 분배, 퇴직금,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짧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다면 부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큼만 그대로 분할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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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판례와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 상황과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97므 544, 551 판결)

 


억대의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옵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10124267

 

[돈 되는 법률이야기] 이혼할 때 위자료 산정 어떻게 - 매일경제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제750조 외에, 민법 제806조 제1항에서 약혼 해제 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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