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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주로 나오는 단어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12. 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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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을 위해 수입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해지공제금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그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해지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상각 신 계약비, 해지사무 처리비용, 다른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해지(해약) 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거나 해약 및 해제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해약) 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지(해약) 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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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
보험회사가 계약을 중지하는 것. 

​예를 들면 계약자가 자기의 병을 숨기고 계약에 가입하다 보험사가 이를 알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해약
계약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중단하는 것.

​예를 들어 실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여력이 안 생길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6. 신계약비
새로운 계약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7. 보험 증권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 증권은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증거이므로 보험계약자가 권리 행사에 반드시 보험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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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자
보험을 계약한 사람입니다.


9.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10.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1. 고지사항
계약 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 할 사항으로 현재의 건강 상태, 과거의 병력, 현재의 직업 등 계약 시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지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축소하여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100%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4군데 가입한 뒤 실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네 군데 보험사에서 각각 25만 원씩 보험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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