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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세금을 나는 나무가 있다?

달빛독서 2024. 12.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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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국세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아닌 나무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그루의 나무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우선 한그루의 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 마을 입구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출처 - 문화재청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높이 10m, 둘레 4.1m로 아주 큽니다.

석송령은 추정 나이 6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세금을 내게된 유래는1928년 석평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자 자신을 위로해 주는 소나무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석평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석(石)'을 성으로 삼고,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의 송령(松靈)을 이름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5,588㎡의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나무 같은 사물의 명의로 토지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그것이 가능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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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재산세를 9만 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가 세금을 내러 갈 수 없기에 마을 사람들이 석송령의 땅을 관리하고 경작해 매년 석송령 대신 재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마을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금 내는 나무로는 황목근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에 있는 황목근은 천연기념물 40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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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무는 팽나무로 남부 지방에서는 폭나무, 포구나무 등으로 불립니다.

이나무는 수령이 5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12.7m, 둘레 5.65m로 석송령보다 조금 더 큽니다.

​황목근은 1939년 마을의 공동 재산인 토지를 이 팽나무 앞으로 등기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팽나무가 5월에 노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성은 '누를 황(黃)'을 붙였고, 이름은 나무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목근(木根)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황목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2,232㎡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나무입니다.

​1998년도 기준으로 1만 440원의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신단'이라 적힌 제단이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목이자 당산목으로 삼아 매년 정월 대보름 마을 제사와 축제를 열어 마을 사람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땅은 석송령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석송령은 2차선 포장도로 옆에 위치한데 반해 황목근은 뜰 한가운데 있어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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