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국토 교통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3.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하도급한 것을 다시 하도급을 것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건설 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8.안전점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