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법 제33조 6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시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판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직접 부동산 거래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규정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