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 부인인 B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 부부는 택시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B 씨는 사망했고 태아도 같이 사망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태아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태아 본인의 재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과연 태아의 사망에 의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받을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