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협의 이혼협의 이호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고 바로이혼하는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년 동안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이혼할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하고 싶지만, 다른 배..